전세사기 셀프테스트 빌라왕 사기 전세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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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셀프테스트 빌라왕 사기 전세금반환

by predkang 2023. 1. 31.

 

한동안 한 사람이 수백 개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지만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나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 셀프테스트를 통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빌리왕 사건은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및 분양 대행사 까지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한 팀으로 사전에 작전을 짜 세입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방식인데 전세보증금을 빌라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다음 남는 돈을 사기꾼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를 3억5천에서 4억 정도로 받고 5천~1억을 가지고 가는 방식입니다. 빌라왕을 바지 사장으로 두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남겨 남는 돈으로 빌라를 계속 사들였습니다. 이것을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슈가 된 빌라왕의 죽음에도 의문이 있지만 수십억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을 했기에 세입자들은 임대가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이런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빌라왕처럼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기 전 관할세무서나 전국세무서 어디서라도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셀프테스트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셀프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셀프테스트 바로가기

 

전세사기 셀프테스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테스트를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를 검색하신뒤 하단 좌측에 있는 존세사기 피해 예방캠페인 셀프테스트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중한 전세금 내가 우리가 지켜요'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각각 클릭하셔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확인했어요(O), 확인 못했어요(X)를  클릭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내가 무심결에 체크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을 알려주니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사기를 당하니 빠지지 말고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치는 나쁜 사람

 

 

전세사기 꼭 알아둘점

1. 지역별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토지등 건물별, 지역별 매매, 전세금액까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입주하려고 하는 주택의 전세가가 매매가의 60~70% 사이인지 체크를 하시고, 만약 거래가 없던 신축빌라라면 주변 실거래가 시세를 확인합니다. 또한 전세금이 주변 시세 대비해 적당한 지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을 때

채권최고액은 은행에서 빌린 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의 10~20% 정도 더한 금액으로 잡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등기부상에서 얼마나 갚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까지 말소 처리를 해야 세입자 전세금이 1순위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집에 올전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있는 집은 올전세는 위험합니다.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기

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1. 주택도시공사 HUG 홈페이지에서 전세기간이 반이 지나기 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한 달 이내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 신청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속적인 요구를 하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하시면 안 되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살림도구 몇 개를 남겨두시고, 등기부에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3.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를 진행하는데 임대인에게 전세기간이 반정도 지난 이후부터 내용증명을 우체국이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최근 20~30대가 전세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 진행하는 전세사기 셀프테스트를 꼭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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