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만69세이하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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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만69세이하 바로 신청

by predkang 2022. 10. 11.

 

22년 8월 기준 전년대비 취업자는 대략 80만 명이 늘었다.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취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구직촉진수당(최대 월 50만 원)과 함께 취업까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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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최대 50만 원과 취업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 지원금)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문의하기: 전화 1350),  홈페이지 (www.work.go.kr/kua)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만 69세 이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원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 지원금)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이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유형

 

 

중위소득 60%, 120% 금액 구분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이 없고,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로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당장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일이 6개월 지나지 않는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속의 60%(22년 기준 1,166,887)을 넘는 사람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정계층과 청년은 나이요건이 충족되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정계층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 탈북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

 

 

국민 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서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이용 하여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진로, 직업심리 검사)

4.1차 구직 촉지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5. 구직활동 이행:취업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래그램 등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7.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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