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버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 및,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하절기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지원기간 내에 미사용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소멸 되며,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한자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미취학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는 전기세 요금이 차감됩니다.
겨울에는 전기세,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하나가 요금 차감되거나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 LPG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합니다
※ 겨울철에는 둘 중에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가족 구성원수, 여름, 겨울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 세대 :148,100원, 2인 세대 : 203,600원, 3인 세대 : 278,000원, 4인 세대 :372,100원을 지원합니다
※ 계절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름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다 사용할경우 겨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은 꼭 주의하세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ARS: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지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작년에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지원받으셨던 분들 중 정보 변경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 이번 연도부터 대상자이거나 기존 대상자이신데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이 바뀐 경우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촌, 원룸 촌등 한집에 여러 가구가 사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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