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규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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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규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by predkang 2022. 11. 2.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회용품들 과도한 사용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에 정부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당분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다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 같다. 

 

 

 

※ 11월24일부터 실행하는 일회용품규제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벌금 을로 내야 한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킨다고 한다. 

 

이번 일회용품규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국의 식당, 카페, 편의점등 식음료점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막대, 비닐봉지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야구장 농구장등의 운동시설에서 주는 응원용품과, 비닐우산 또한 사용이 금지된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자

 

 

일회용품규제 업종

 

· 도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점

· 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볼링장, 당구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관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 집단급식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백화점, 복합쇼핑몰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황토방, 맥반석 방 등

·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제조업, 가공업, 즉석판매제조업

 

 

 

★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 매장면적 33㎡(9.9825평) 미만인 경우 제외된다

· 1회 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 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 

 

 

 

 

기존 시행하고 있던 법과 이번 11.24일부터 시작하는 일회용품규제의 차이점으로는 비밀봉투, 합성수지 재질및, 응원용품을 판매하여 사용할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종이컵, 플라스틱컵, 막대,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비닐우산 등 전면 사용 금지라는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이 되지만 제외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객이 음식물을 앱으로 주문해서 방문포장을 하거나 배달로 음식을 시킬 때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 주점업 등에서 음식 포장, 배달시 일회용 봉투 전면 사용금지

 

2022.12.2 일회용 컵 보증제에 따라 카페나 빵집 3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회용 컵 보증증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 컵 보증금은 음료 브랜드가 달라도 반납을 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인 경우  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가능하고,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도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회용품규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처음에는 지키는 것은 힘드시겠지만 미래의 우리 자식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실천하다 보면 언제 이런 규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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