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진짜 궁금하네 쉽게 구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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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진짜 궁금하네 쉽게 구별하기

by predkang 2022. 12. 2.

 

 

 

경찰관 신호단속

 

일반도로의 신호 제한 속도가 50km로 10km 줄고,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로 줄어서 그런지 예전보다 속도위반 단속에 걸려 자택으로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고지서 때문에 짜증 나는데 과태료를 내면 얼마, 범칙금을 내면 얼마 벌점이 얼마, 한 번만 알아두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괜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

 

경찰관단속 가메라단속

 

범칙금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는 경우)

범칙금은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 것이며,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지만 형 집행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을 지자체나 국고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공공장소 흡연, 무단횡단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범칙금을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 단속에 직접적으로 단속되는 경우이고  잘못한 사람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에게 직접 벌점을 부과받고, 벌금은 과태료에 비해 적게 냅니다

 

·범칙금의 단점: 벌금을 적게 내는 대신 벌점이 받기 때문에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경찰에게 직접 단속이 된 경우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바탕으로 중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벌점과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 위반 등에 단속이 됩니다  무인단속기에 적발이 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는 있지만 운전자를 단정 지을 수 없는 경우 차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벌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지자체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오기 전 사전받부를 하면 20%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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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신호, 주정차, 전화통화, 등 위반을 해 교통범칙금이 나오면 납부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아까운지? 어쩔 수 없이 벌점이 모여 면허정지라도 되면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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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승용차 기준)

속도초과 범칙금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4만원
20km/h 초과 ~
4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7만원
40km/h 초과 ~
60km/h 이하
9만원 / 벌점 30점 10만원
60km/h 초과 ~
80km/h 이하
12만원 / 벌점 60점 13만원

범칙금 금 과태료에 비해 만원씩 금액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20km 이상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스쿨존에서는 2배가 부과가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정지를 당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1점씩 차감이 되는데 이 기간에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벌점 15점)
과태료
승용차 6만원 7만원
승합차 7만원 8만원
이륜차 4만원 5만원

신호위반을 할경우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차이가 있으며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만원 싸지만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과태료를 미루는 경우

과태료를 미루는 경우

고지서에 적시된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자택으로 2차 고지서가 발송되고 기존 벌금의 5%의 과태료가 추가가 됩니다. 월에 1.2%씩 올라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달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계속 늘어나고,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영치 작업을 합니다. 

 

범칙금을 미루는 경우

면허정지 또는 즉결심판 회부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을 확정받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나도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위반에 걸렸다면 벌점이 이 있는 범칙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씩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더욱 조심해야 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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