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할 곳이 없어 갓길에 잠시 주차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 과태료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설치된 카메라로 인한 직접적인 단속이 아니라 일반일들도 안전신문고 라는 앱에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일인데 내년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방식이 더 강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변경내용
· 기존 :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첨부하여 신고
· 변경 :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권익위 : ' 보도 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사진 촬영 간격 5분에서 1분으로 줄여야 '
[도로교통법] 상 '보도' 는 주정차 금지구역...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해당
안전신문고 신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횡단보다 위
· 교차로 모퉁이
· 소화전
· 버스정류장
· 어린이 보호구역
※ 5대 구역 외 보도, 안전지대 등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를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의결을 내면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를 떠나 주정차 할수없는 곳이라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 공구대여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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