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차계산기 미지급수당 잘 챙기는 유리한 방법
본문 바로가기
지금필요한것

2023년 연차계산기 미지급수당 잘 챙기는 유리한 방법

by predkang 2023. 1. 18.

 

회사를 다니다 보면 문득 내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을 했을때 15일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도 돈을 주는 유급휴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중한 2023년 연차는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돋보기 보는 남자

 

2023년 연차계산기,  입사일기준 연차계산법

 

입사일 기준 연차

년차 연차개수 년차  연차개수
1년차 15개 2년차 15개
3년차 16개 4년차 16개
5년차 17개 6년차 17개
7년차 18개 8년차 18개
9년차 19개 10년차 19개
11년차 20개 12년차 20개
13년차 21개 14년차 21개
15년차 22개 16년차 22개
17년차 23개 18년차 23개
19년차 24개 20년차 24개
21년차 25개 22년차 25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를 한경우에는 보너스 개념으로 가산휴가 1일씩 받게 됩니다. 3년 차에는 16개, 5년 차에는 17개, 계속 늘어 장기근무를 할 경우 21년 차에는 총 25개의 연차를 받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더 오래 근무를 하더라도 연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1년차 보너스 연차계산

입사를 한 1년차 한 달 개근을 하면 1달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2달째 2개, 이렇게 11월도 개근을 하면 총 11개의 보너스 연차를 받습니다. 마지막 12월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11개월 동안 받는 11개의 연차는 별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차에는 총 26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 일하면 연차가 26개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보너스 연차는 1년 차에만 받을 수 있고 2년 차부터는 발생하지 않으니 계산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만약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확한 2023년 연차 계산기

 

나의 연차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나의 연차계산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022.1.3일 입사한 경우 1년 차에 총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15일

 

예시) 2002.1.1일 입사한 경우 21년 차로 총 2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16일

예시) 2002.1.1일 입사한 경우 21년차로 총 2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25일

 

 

연차계산기 미지급수당을 잘 받으려면?

(입사예시)

20.1.16일 입사를 해 3년 동안 근무를 했다면 1년 차 15개, 2년 차 15개, 3년 차 16개를 받습니다. 각련차수에 받은 연차는 1년 안에 사용을 하여야 하지만 사용을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연차사용기간이 지난 3년 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1년 차에 매달 받는 보너스 11개 연차는 법이 개정되어 20.3.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째 받은 1개의 연차 1달안에 사용을 해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기 많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서면으로 가입을 했다면 받지 못합니다

 

 

(퇴사예시)

만약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3.1.1일에 퇴사를 했다면 1년차 26개, 2년 차 15개는 총 41개의 연차에대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수 있지만 3년차는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16개의 연차가 사라집니다. 또한 2년차 연차사용기간도 퇴사일인 23.1.1일로 변경됩니다. 퇴사를 앞둔 사람이라면 15일 때문에 연차 16개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고려해 퇴사를 하길 바랍니다. 

 

※ 입사일이 20.1.16일이라면 연차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23.1.16+) 본인 입사일이랑 똑같거나 이상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연차미지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3년 연차계산기,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법

직원들의 입사일이 각자 달라서 회사는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1.1~12.31을 기준으로 잡고 연차를 계산합니다. 예시) 5,23일에 입사를 했다면 12.31일까지 먼저 연차를 정산해서 받습니다. 계산법은 입사날로 부터 12.31일까지 총 223 일입 나다. 223(일) ÷ 365(일) × 15(연차) = 9.1로 9일을 정산받습니다. 그다음 해부터 1년 차 15개, 2년차 15개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더라도 1년차 매달 받는 보너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1개월 동안 근무조건에 만족 시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퇴사할 때 뭐가 더 유리할까?

 

예시 1)입사일 20.7.14일, 퇴사일 23.5.13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년 차 보너스 11개 포함 총 25개, 2년 차 15개이지만 3년 차에는 퇴사일이 5.13일이라 1년을 채우지 못해 연차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 41개를 받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년 차에 12.31일까지 우선 정산을 7개, 15개, 15개, 23년도에는 1년을 채우지 못해 0개입니다.  총 48개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 7개를 더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입사일 20.7.14일, 퇴사일 23.9.11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나머지는 위에 계산과 똑같지만 3년 차 퇴사일이 1년이 넘기때문에 3년차 연차 16개를 받아 총 57개가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위에 계산과 똑같이 퇴사하는 년도에 1년을 채우지 못해 그대로 48개를 받습니다. 퇴사일에 따라 16개 연차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가 아니라면 이점 꼭 참고하여서 퇴사일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노동자입장에서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지만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명심하세요(만약 회사에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따라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