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도 목적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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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목적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by predkang 2023. 1. 18.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80% 이상을 출근을 했을 때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한 것과 동일하게 임금을 받는 연차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무엇인가요?

연차를 받은 근로자에게 회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를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가 회사에게 연차 미지급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이것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의미는 근로자들이 오랜 시간 근무로 인해 지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대한 지장을 받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어떻게 사용하나요?

<1년 이상근무자일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에 7.1 ~ 7.10일 사이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계획서를 내라는 1차 촉진을 하고 직원은 10일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때  날짜 지정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고 남은 연차를 10.31 ~ 12.31일 사이에 2차 연차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때는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는 날짜까지 지정해서 통보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1차 연차사용 촉진   통보기간  2차 연차사용 촉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3개월전, 10일간)   10일이내    11.31까지(1개월전) 
연차휴가 2일 12.1 ~12. 5 (1개월전, 5일간)  10일이내   12.21까지(10일전)

1년 미만인 근무자인 경우 11개의 연차 중 9개와 뒤에 2일에 대한 1차 촉진을 따로 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2차 연차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돈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 명확한 의사표시 하기 위해서 구두가 아닌 서면통보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할 경우 정상적인 촉진 요건으로 인정 못 받을 수 있고, 서면통보를 하실 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야 하고, 전체적인 공고를 하시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으로 회사전체에 전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근로자가 확인을 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절차에 맞게 진행한다면 미지급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오해 없이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촉진을 하여 연차를 정상으로 사용하면 지급할 수당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 계획서를 작성한 날 또는 지정한 날에 회사가 너무 바쁘거나, 직원이 회사에 출근을 할 경우 회사에서 컴퓨터를 켜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하거나,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직원이 불가피하게 출근을 했습니다라는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받아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근로 기준법 62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모든 직원이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다 같이 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휴 끝나고 하루를 연장하여 직원모두가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것을 말합니다. 

 

 

마무리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많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차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주어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회사도 적극적으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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