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계속 올라가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부담이 되는 청소년에게 경기도에서는 교통비를 최대 년 12만 원까지 환급을 해드립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잘 확인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과 청년에게 교통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까지 총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한 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 30분 이내에 서울, 인천버스 또는 전철을 환승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상관없이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과 청년들 중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자
신청기간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가능
상반기 : 2023.1.2 ~ 2023.2.25
하반기 : 2023.7월 예정
1월신청에 대한 지급일 2023.3.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지원금액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데이터로 집계를 하여 지역화폐로 최대 12만 원 환급해 줍니다.
상반기 : 최대 6만원까지
하반기 : 최대 6만 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 또는 청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님 또는 세대주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탈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A ~ Z까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필요서류
· 신청을 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의 인증서(간편 인증, 금융, 공동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의 교통카드(교체, 분실 대비해 2장까지 등록가능, 17자리 이상카드 등록불가)
·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 미소지자의 경우 대리인의 해당지역 지역화폐 소유
지역화폐 신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입을 하셔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지 지역화폐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고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성남, 시흥, 김포 지역은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가능하고, 나머지 28개 시, 군 지역은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매장에서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요금
시내버스(20.6.27 기준) 요금
구분 | 일반 | 청소년 |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
일반 | 1,500원 | 1,450원 | 1,100원 | 1,010원 |
좌석 | 2,500원 | 2,450원 | 1,900원 | 1,820원 |
직행좌석 | 2,900원 | 2,800원 | 2,000원 | 1,960원 |
경기순환 | 3,100원 | 3,050원 | 2,200원 | 2,140원 |
광역급행 | 2,900원 | 2,800원 | 2,100원 | 2,000원 |
경기도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버스는 현금 1,100원이고,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1,010원입니다. 청소년 요금중 가장 비싼 버스는 경기순환 버스로 현금 2,200원, 교통카드를 이용 시 2,140원입니다.
경기도 지하철 요금
구분 | 교통카드 | 1회권 |
일반 | 기본운임 1,250원 |
1,350원 |
청소년 | 기본운임:720원 | 1,350원 |
어린이 | 기본운임:450원 만13세 미만 |
450원 |
우대 | 무임적용, 65세이상, 장애인,별도지정자, 유공자, 만6세미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에 가능한 분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꼭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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