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어린이 신청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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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부모급여 21년생, 22년생 어린이 신청 70만원

by predkang 2023. 1. 4.

 

결혼을 하고도 경제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으로 지급하던 제도를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21년생, 22년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2021년생

정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금을 지원함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수당
~2022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현금 월 30만원 정부지원금(바우처)
만 1세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 월 50만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월 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지원, 만1세3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을 높여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예시) 22년 7월 출생인경우 7~12월까지 기존 제도인 영아 수당 30만 원 받았습니다. (만 0세) 23년 1월부터 6월까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고. (만 1세) 23년 7~12월까지는 월 35만 원 지원, (만 1세) 24년 1월~6월까지는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24년 변경된 금액 적용)

 

 

 부모급여  특징

   영아수당 제도 부모급여 제도
특징 · 가정에서 양육할시 현금 30만원 지원
·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급
· 전액 현금으로 지원
·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 0세일때 보육료(52만4000원)을 뺀  18만 6000원을 받음
· 만1세인 경우 보육료 금액이 지원금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급여을 받지 못함
·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수 있음
·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도 받을수 있음 

기존 영아수당 지급방식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을 할 때만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보육료나 정부 지원금(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하였으나, 새롭게 바뀐 부모급여 제도에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를 뺀 나머지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이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액에 대한 현금입금은 2~3달 정도 걸릴 수 있음

 

부모급여 2021년생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매달 등록된 계좌로 입금)

 

 

 부모급여 2021년생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수) 09:00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또는 정부 24시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친부모일 때만 가능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현재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기존계좌로 입금(별도 신청 필요 없음)

 

· 2022년 이후 출생 만 0세 경우: 가정에서 양육하고 영아수당을 받는 경우 추가 신고 없이 매월 25일 부모급여로 들어옴

·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 경우 : 23년 1.4~15까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차액금 받을 계좌 등록

· 1월 가정보육→어린이집등록: 보육료 전환을 해야 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22년생 만 0세인 경우)

 

 

정부에서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 아이양육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21년생, 22년생, 23년생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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