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금액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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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 금액 조건 확인하기

by predkang 2022. 11. 24.

 

 

고용보험법이 계정 되면서 2023년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금액 등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정부에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대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인 6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무일 이기 때문에 총 근로 기간이 7,8개월 이상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를 통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직의 계약 만료, 임금 체불, 계약 만료, 임신 및 출산, 정년퇴직 등 자의에 의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처음부터 끝까지 2023년 달라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조건)처음부터 끝까지 2023년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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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최저 구직급여 일일 구직 급여액이 인상되고, 1일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 연봉이 높아도 하루 상한액 최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한액인 61,56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2019~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8시간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 월급으로 대략 314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계산하고,  대략 337만 원 보다 많은 경우 상한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급으로 110,000원 이상 (월급 287만 원 이상) 상한액 66,000원 받으실 수 있고, 일급으로 102,600원 (월급 268만 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61,568원)으로 지급됩니다 (※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

 

※ 2023년 1월 1일 이후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 30세 미만: 최대 180일 (최대 6개월)

· 30세 이상: 최대 210일 (최대 7개월)

· 50세 이상: 최대 240일 (최대 8개월)

· 50세 이상 & 장애인: 최대 270일 (최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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