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에 신고 5분에서 1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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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에 신고 5분에서 1분으로

by predkang 2022. 11. 22.

 

 

 

 

주정할 곳이 없어 갓길에 잠시 주차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온 과태료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에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설치된 카메라로 인한 직접적인 단속이 아니라 일반일들도 안전신문고 라는 앱에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한 일인데 내년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방식이 더 강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변경내용

· 기존 :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첨부하여 신고

· 변경 :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첨부하여 신고

 

국민권익위 : ' 보도 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사진 촬영 간격 5분에서 1분으로 줄여야 '

[도로교통법] 상  '보도' 는 주정차 금지구역...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침해 해당

 

 

 

안전신문고 신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횡단보다 위

· 교차로 모퉁이

· 소화전

· 버스정류장

· 어린이 보호구역

 

    ※ 5대 구역 외 보도, 안전지대 등

 

[자료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를  5분에서 1분으로 변경하는 제도를 행정안전부에 의결을 내면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를 떠나 주정차 할수없는 곳이라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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